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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윤리규정
제 정 2007. 4. 11
제 1 장 기본 책무
태광산업주식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제 2 장 고객/협력회사 관계
1. 고객에게는 좋은 제품을 적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협력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제 3 장 주주/투자자 관계
1.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2.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 증대를 적극 추구한다.
3.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임직원 관계
1.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2. 개인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고 성별·학력·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5 장 협력회사/경쟁사 관계
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경쟁사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제 6 장 국가/사회 관계
1.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기업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3. 사회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장학·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행동준칙
제 정 2007. 4. 11
제 1 장 주주/협력회사/고객과의 거래
○ 모든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주주의 정당한 요구,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 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으로 한다.
○ 납품업체 등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내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 2 장 이해관계 상충 회피
○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회사의 비공개정보 노출 등의 부탁에 응하지 않는다.
○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이나 특허 등을 다른 업체나 자신의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는다.
○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매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제 3 장 회계 투명성 유지
○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 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 4 장 편안한 업무 환경의 조성 및 유지
○ 성별, 학력, 지역,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신상정보는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한다.
○ 회사는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 5 장 직장인의 자세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개개인의 창의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제 6 장 건전한 사회생활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
○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보칙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 지원 등의 수혜
○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협력회사, 공급사, 계열사, 외주파트너사, 제 단체
○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부서장의 책임)
○ 부서장은 부서의 소속직원이 이 준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한다.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준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준칙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