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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al management

윤리경영 Ethical management

태광산업은 고객님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습니다.

윤리규정

제 정 2007. 4. 11

제 1 장 기본 책무
태광산업주식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
제 2 장 고객/협력회사 관계
  1. 1. 고객에게는 좋은 제품을 적시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2. 협력회사에게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보장하여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킨다.
제 3 장 주주/투자자 관계
  1. 1.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성장전략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증대시킨다.
  2. 2.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 증대를 적극 추구한다.
  3. 3.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4 장 임직원 관계
  1. 1.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2. 2. 개인의 인격과 창의를 존중하고 성별·학력·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 5 장 협력회사/경쟁사 관계
  1. 1.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2. 2. 경쟁사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앞장선다.
제 6 장 국가/사회 관계
  1. 1.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2. 기업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3. 3. 사회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장학·문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다.
부칙
이 규정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윤리행동준칙

제 정 2007. 4. 11

제 1 장 주주/협력회사/고객과의 거래
  • ○ 모든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기업가치의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 ○ 주주의 정당한 요구, 제안을 존중하며, 주주와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 ○ 이해관계자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임대차,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및 선물을 제외한 어떠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지 않는다.
  • ○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수혜 상대방의 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경조금은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으로 한다.
  • ○ 납품업체 등 협력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내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 2 장 이해관계 상충 회피
  • ○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한 회사의 비공개정보 노출 등의 부탁에 응하지 않는다.
  • ○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술이나 특허 등을 다른 업체나 자신의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않는다.
  • ○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및 유가증권을 매매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제 3 장 회계 투명성 유지
  • ○ 회사의 재무제표 및 그 기초가 되는 회계장부와 회계기록에는 회사의 모든 거래가 회계 원칙에 따라 사실과 부합되도록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 ○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여 공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제 4 장 편안한 업무 환경의 조성 및 유지
  • ○ 성별, 학력, 지역, 종교, 신체장애 등의 사유로 임직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 ○ 임직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신상정보는 사업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활용한다.
  • ○ 회사는 임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 5 장 직장인의 자세
  • ○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 다른 임직원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
  • ○ 개개인의 창의와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지 않는다.
  • ○ 조직간의 벽을 없애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제 6 장 건전한 사회생활
  • ○ 모범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한다.
  • ○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활동을 하지 않는다.
보칙 (용어의 정의)
이 준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 ○ 접대 :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
  • ○ 편의 :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 지원 등의 수혜
  • ○ 이해관계자: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고객사, 협력회사, 공급사, 계열사, 외주파트너사, 제 단체
  • ○ 통상적 수준: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 (부서장의 책임)
  • ○ 부서장은 부서의 소속직원이 이 준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을 수시로 실시한다.
  • ○ 부서장은 소속직원이 이 준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부칙
이 준칙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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