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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인권경영 정책

태광산업 인권경영 정책

원칙

태광산업은 인간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UN, ILO 등 노동 관련 국제 기구의 인권·노동 국제 표준을 지지하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 및 지역의 노동법을 준중하고 보호한다.


운영 지침

①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정신적 또는 신체적 강압, 폭언 등의 비인도적인 대우나 위협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강제노동 금지 정신·신체적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개인의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 원본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③ 아동노동 금지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 고용연령을 준수하며, 만 15세 미만의 아동노동은 일괄적으로 금지한다. 만 18세 미만의 연소자 고용 시 노동관계 및 법규를 준수하여 고용하며, 안전보건 상 유해한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④ 차별 금지 모든 임직원과 지원자에게 고용, 승진, 보상, 훈련 등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성별, 연령, 인종, 출신지역, 학력, 종교, 혼인상태,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한다.

⑤ 근로시간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정규, 초과근로시간 및 휴일·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⑥ 임금 및 근로조건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⑦ 결사의 자유 각 국가 및 지역법에서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조합 결성, 가입 및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협박이나 보복의 두려움 없이 회사와 원활히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태광산업 대표이사


〈인권침해 제보 채널 프로세스〉
1.
신고접수
2.
제보상담
3.
사실확인
4.
인사조치
5.
종결
〈인권경영 실사 프로세스〉
태광산업은 국내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 리스크 식별부터 개선 조치까지 체계적인 인권경영 실사 프로세스를 운영합니다. 내부 전문가와 필요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 점검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과는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유됩니다.
1. 인권 리스크 식별
국제 표준, 노동 관련법, 사내 윤리·인권 정책
기반의 주요 위험 및 영향 파악·검증
2. 인권 리스크 평가
임직원·협력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 평가 실시,
윤리·인권 정책 준수 현황 및 취약 영역 점검
3. 인권 실사 진행
국내외 사업장 자율 점검 및 현장 실사,
내·외부 전문가 참여 원칙
4. 개선 조치 및 관리
문제 사항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시정조치 요구 및 완료 보고,
조치 결과 공개 및 이해관계자 공유

태광산업 대표이사


〈인권경영〉 중장기 목표
인권경영 기반 구축
  • 인권경영 정책 제·개정
  • 임직원·이해관계자 대상
    정책 전파 및 교육
인권경영 내재화
  • 인권경영 실사·영향평가 및
    고충처리채널 결과 검토
  • 인권경영 리스크 검토
인권경영 고도화
  • 인권실사 범위 확대
  • 인권경영 제3자 검증 및
    컨설팅 실시
단기 (2025~2026년)
중기 (2027~2028년)
중장기 (2029~2030년)


인권경영 활동


인권침해 제보 채널 운영

태광산업은 인권경영 정책 및 윤리경영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임직원과 협력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보호와 인권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고충처리채널, 윤리경영 제보채널, 부정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차별 사건, 강제 노동 등의 인권 관련 고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제보 접수는 전화, 이메일 및 온라인 제보 채널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인권침해 제보 채널 처리 프로세스

당사는 '고충처리채널', '윤리경영제보채널', 그리고 그룹사 통합 제보 시스템인 '신문고'를 통해 내부 임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사 등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인권 관련 고충사항을 접수받아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담내용 및 제보자 신분은 본인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합니다. 인권침해 제보 접수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조사와 제보자 상담, 이를 기반으로 사실 확인을 진행하며 이후 사실 여부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후 피해 방지를 위하여 종결 이후 사후조치 역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제보 채널 운영 현황>
구분 접수 건 수 처리 건 수 처리율
① 2025년 고충처리채널 접수 1건 1건 100%
② 2025년 윤리경영제보채널 3건 3건 100%
③ 2025년 기타 접수(이메일 등) 0건 0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