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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ation

관리 기준
대기 관리 수칙
1. 목적
본 수칙은 회사의 활동, 제품에 대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수칙은 회사의 생산, 공정, 제품 등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물 질의 관리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1) 안전환경부서장
    •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필요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나. 환경관리인이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 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각 생산부서장
    • 가. 제조 공정의 대기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 나. 공정 및 시설이 비정상 또는 비상사태 시 안전환경부서 통보 후 조치를 한다.
    •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여 환경관리부서에 통보한다.




수질 관리 수칙
1. 목적
본 수칙은 회사에서 제품생산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질오염문질을 적정 관리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수질환경문제에 적극 대비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수칙은 회사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방법, 관리 책임 등의 업무수행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 1) 공장장
    • 가. 본 수칙을 운용함에 있어 최종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 및 권한을 적정 분배하여 본 수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나. 수질 환경관리인을 선임한다.
  • 2) 안전환경부서장
    • 가. 배출허용기준의 안내 및 수질관리의 법적인 제반사항을 생산부서에 안내 및 홍보 하여야 한다. (1회/반기)
    • 나. 수질오염관리를 위해 법적 관리업무를 포함한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 다.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포함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 시인 허가업무를 수행한다.
    • 라. 폐수배출시설의 이상 요인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부적합 및 시정조치관리 절차에 따라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 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을 포함한 폐수처리시설의 운영기록부를 생산부서로부터 통보받아 보관한다.
    • 바. 원폐수(순수, 황산, AN/유안비료, 청화소다) 및 폐수처리수(순수, 황산, 청화소다) 에 대한 특정수질오염물질 함유여부 확인을 위하여 2회/년 공인기관(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한다. (분석결과는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 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에 활용한다)
    • 사. 환경수검 시 점검자가 폐수시료를 채취하면 생산부서 및 실험실의 협조를 받아 동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에 분석 의뢰 및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