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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상호를 태광산업주식회사라 칭함.
제2조(사업목적) 본 회사는 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함.
  •   ① 모 방적 및 모직물 제조, 판매업
  •   ② 합성섬유 및 합성섬유방적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③ 섬유 표백, 염색 가공업
  •   ④ 면 방적사 및 면 혼방사 제조, 판매업
  •   ⑤ 면직물, 혼방직물 및 경편직물 제조, 판매업
  •   ⑥ 수출입 업무 및 광산업
  •   ⑦ 부동산임대업
  •   ⑧ 전자제품 및 전기제품 제조, 판매업
  •   ⑨ 목제 케비넷 및 가구 제조업
  •   ⑩ 석유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 제조, 가공 및 판매업
  •   ⑪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전산기기 판매업
  •   ⑫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본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서 필요한 지역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www.taekwang.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5조 삭 제
제 2 장 자본 및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와 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백육십만주로 하고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정으로 한다.
제7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사만주로 한다.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및 시가발행)
  •   ① 신주발행에 있어서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으며 주주가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상실하였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한다.
  •   ② 본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다만,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 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로 발행하는 신주식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주금불입 지연이자) 주금의 불입이 지연될 시는 불입기일 익일부터 불입완료일까지 본 회사 소정의 율로서 지연이자를 징수함.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   ①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 삭 제
제14조 삭 제
제15조 삭 제
제16조(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미리 공고한 후 임시 정지할 수 있다.
제 3 장 주 주 총 회
제17조(소집시기 및 소집권자) 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17조의1(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목적사항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에 위임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 경우에 있어서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이에 임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결의권은 일주에 대하여 일표로 한다.
제22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사 • 이사회
제23조(이사의 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24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제1항의 이사 선임 시에는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상법상 집중투표 방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2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대표이사 1명을 선임한다. 단,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를 수명 두어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에 보할 수 있다.
제27조(이사의 직무)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 시에는 위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동일한 직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선위로 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및 결의방법) 대표이사는 이사회 의장에 임하고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하며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제28조의2(위원회)
  •   ①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9조의2 삭 제
제29조의3 삭 제
제29조의4 삭 제
제29조의5 삭 제
제29조의6 삭 제
제29조의7 삭 제
제 5 장 감 사 위 원 회
제29조의8(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본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29조의9(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 6 장 계 산
제30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결산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함.
제30조의2(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제31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결산기에 총익금으로부터 총손금을 공제한 잔액으로서 당기이익으로 하고 이에 전기이월금을 가산하여 하기와 같이 처리함.
  •   1. 이익준비금
  •   2. 배당금
  •   3. 임원상여금
  •   4. 임의적립금
  •   5. 기타 이익잉여금처분액
  •   6. 기타 법정적립금
  •   7.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32조(배당기산일)
  •   ① 주주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에 배당함.
  •   ②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 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③ 이 배당금을 청구치 않고 5년을 경과할 시는 당사의 소득이 된다.
부 칙
제33조 본 정관에 규정이 무한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 및 관례에 의함.
제34조 본 회사 발기인의 주소, 성명은 본 정관말미기재와 여함.
제35조 본 회사 설립 시에 있어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출자에 목적인 재산기가격 및 이에 대하여 발급할 주식의 종류 및 수는 하와 여함.
    기
  •   1. 방직부수기일절 연사기 200추, 조합기 120추 1대
  •   2. 관권기 1대
  •   3. 연사기 2대
  •   4. 정경기 2대
  •   5. 직 기 25대
  •   6. 덮뿌기 1대
  •   7. 카-트정방기 1대
  •   8. 콘덴사 소모기부속 1대
  •   9. 물정방기 1대
  •   10. 발전기 1대

   이상 가격금오백만원정

   이에 대하여 발급한 주식오천주

   금오백만원 불입제의 보통주식오천주

발기인 이 임 용
제36조 본 회사 설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속한 재산기가격 및 양수인의 성명 하와 여함.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의 11
1. 대 401평
  동소 361번지의 6
1. 대 399평
  우양즙지상 제2호
1. 연와조아연즙평가건공장 1동
  건평 180평
부 속 조표진 4896호
1. 목조아연즙평가건식당급숙직실 1동
  건평 180평
부 속
1.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아연즙이계건사무실 1동
  건평 36평
  이계평 36평
1. 연와아연즙평가건발전실 1동
  건평 육평구합육작
부 속
1. 연와조아연즙평가건발전실 1동
  건평 일평오합
부 속
1. 연와조아연즙평가건편소 1동
  건평 3평
제37조 본 회사의 부담에 관한 설립비용은 금이십만원 이내로 함.
제38조 발기인이 받을 보수의 금액은 금오천원으로 함.
제39조 본 회사 설립시에 발기인이 인수한 주수 및 성명 하와 여함.
  단, 제35조의 주식을 포함함.
    주식 이만사천주 이 임 용
    주식 사천주 이 선 애
    주식 이천주 이 기 완
    주식 이천주 정 흥 식
    주식 이천주 이 임 생
    주식 이천주 이 기 필
    주식 이천주 이 석 천
    주식 이천주 이 기 화
1. 본 회사발기인의 주소, 성명 하와 여함.
  부산시 부산진구 문현동 361번지
       이 임 용
  부산시 동구 좌천동 519번지
       이 선 애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297번지의 16호
       이 기 완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474번지의 120호
       정 흥 식
  동소동번지
       이 임 생
  부산시 동구 수정동 288번지
       이 기 필
  부산시 동구 범일동 1315번지
       이 석 천
  부산시 동구 좌천동 699번지
       이 기 화
상 태광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하에 발기인 기명날인함.
서기 1961년 9월 일
발 기 인 이 임 용
이 선 애
이 기 완
정 흥 식
이 임 생
이 기 필
이 석 천
이 기 화
하 정 관 변 경 함.
서기 1969년 8월 일현재
1975년 8월 일현재
1975년 11월 일현재
1975년 12월 일현재
1976년 10월 30일현재
1977년 10월 29일현재
1978년 10월 30일현재
1983년 10월 29일현재
1984년 10월 30일현재
1986년 10월 30일현재
1993년 10월 30일현재
1996년 2월 29일현재
(제20조, 제25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
1999년 3월 12일현재
2000년 3월 17일현재
2007년 2월 28일현재
2010년 3월 12일현재
2011년 3월 18일현재
2012년 3월 23일현재
(제9조, 제28조, 제30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2019년 3월 29일현재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① 이사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③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순으로 한다.
② 의장은 의장직무를 타 대표이사를 지명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27조에 규정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년 2 회 (2월, 8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 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소집통지는 문서 또는 구두로 하되, 비상근이사에게는 사전에 등록된 모사전송기(FAX) 또는 E-mail을 통하여 할 수도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ˑ수신하는 원격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1조 보고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④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⑥ 상법 제386조제1항(이사의 결원),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제391조의3(이사회 의사록) 및 제392조(이사회의 연기 및 속행)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의사록은 본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 간사
이사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6조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주주총회의 소집 및 의장 선임
  • (2) 영업보고서의 승인
  • (3) 재무제표의 승인
  • (4) 정관의 변경
  • (5) 자본의 감소
  • (6)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 (7) 주식의 소각
  •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 (11)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12)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 (1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14) 주식배당 결정
  • (1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취소
  • (16) 이사의 보수
  • (17)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3)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에 대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직위의 보∙면
  • (4) 중요한 사규, 사칙의 제정 및 개폐
  • (5)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6)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 (8)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9) 이사회 내 위원회에 대한 위임사항
  • (10)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3. 재무에 관한 사항
  • (1) 출자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출자(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 증권의 취득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출자지분 처분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신규시설 투자, 시설증설, 별도 공장의 신설 및 폐지
  •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 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신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의 취득, 양수 또는 양도
    • 나.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요한 자본도입, 기술도입, 기술이전 또는 기술제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다. 기타 회사의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체결, 중도해지 또는 연장
  • (3) 결손의 처분
  • (4) 신주의 발행
  • (5) 사채의 모집
  • (6) 준비금의 자본전입
  • (7) 전환사채의 발행
  • (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9) 명의개서 대리인의 결정 및 변경
  • (10) 일정액 이상의 자금차입 및 보증행위
    • 가.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차입
    • 나.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 다. 건당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 라. 건당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이상의 채무인수 또는 채무면제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내부거래공시대상 행위에 대한 사항
4. 이사회 및 이사에 관한 사항
  •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 (2) 이사의 경업 승인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대표이사 또는 내부회계관리자 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결과
3.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과
4.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
5.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6.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 점검 결과
7.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 , 그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관한 자료 및 정보제공 지원을 회사 측에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장 선임 및 구성
제4조 선임
  •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 구성
  •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그 중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사외이사로 하되, 사외이사가 수인인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제3장 회 의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그러나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 결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2.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통지의무
  •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한다.
제12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장 보 칙
제13조 간사
  •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지원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4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5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태광산업주식회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① 위원회는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 ② 위원회는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 ③ 위원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고 받는다.
  • ④ 위원회는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경영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 선임 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부터 외부 감사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 외부 감사인 후보자의 독립성과 전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부 등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 2 장 선임 및 구성
제4조 (선임)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제5조 (구성)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 ② 위원이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위원장)
  • ①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년 2 회 (2월, 8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 유고 시에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1일전까지 각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 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1조 (부의사항)
  • 위원회에 부의 할 사항은 별표 1 과 같다.
제12조 (보고사항)
  •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및 감사인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 (전문가의 자문)
  • 위원회는 필요 시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 (감사록의 작성)
  • ① 위원회는 실시한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 개선 요구 및 조치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 (1)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 (2) 주주총회의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1) 이사회에 대한 보고
  • (2)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
  • (3)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 (4)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감사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업무·재산 조사
  • (2) 자회사의 조사
  • (3)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 시 소제기 결정
  • (4) 감사계획 및 결과
  • (5)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의 적정성 및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
  • (6) 내부통제시스템(내부회계관리제도 포함)의 평가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해임
  • (2) 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 (3) 감사인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 일치 여부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별표2)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1. 경영에 관한 사항
  • (1) 회사의 영업
  • (2)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의 발견
  • (3) 내부거래 결과
  • (4)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2. 감사인에 관한 사항
  • (1)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요한 사실
  • (2)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
3.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계정이력
개정차수 개정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개정일자
1 1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생략
제 1 장 총 칙

제3조(직무와 권한)
① ~ ⑥ 현행과 같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하‘감사인’이라 한다) 선 임전 외부감사인 후보자로 부터 외부감사 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고,외부감 사인 후보자의 독립 성과 전 문성, 예상 감사시간, 징계여 부 등 양적요소와 질적요소 를 모두 고려하여 외부감사 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⑧ 위원회는 감사인을 선정하 기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 여야 하며, 이 경우‘주식회 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 다. (신설)
2019.03.01
3~4 제17조 (간사)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간사 또는 감사보조기구를 둘 수 있다.(삭제)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부칙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따른다.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외부감사인 등과의 협조) (신설)
위원회는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내부통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는 등으로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감사 보조 조직)(신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감사 보조 조직으로서 내부감사부서를 둘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내부감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내부감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3.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해당 부서에 업무개선 요구 및 조치 결과의 확인
4. 내부감사 관련 임직원 지적사항에 대한 인사부서에의 통제 및 조치결과의 확인
5.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결의로 위임한 사항
② 경영진은 위원회가 감사 보조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한다.
③ 내부감사부서의 감사원 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감사원의 자격과 구성은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④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를 통하여 감사계획과 절차를 수립하는 등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내부감사부서는 감사결과를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변경)
제1조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별표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에 대한 승인
(2) 생략
(별표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4. 감사인에 관한 사항
(1)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해임 (변경)
(2) 현행과 같음
(3)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임시의 계약조건과 감사실시 내용일치 여 부. (신설)
  • 태광산업은 내실경영과 정도경영이라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 실현을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하여 전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이해당사자 및 국가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며, 섬유·석유화학의 미래를 선도하는 21세기 초우량기업으로 영속·발전 하고자 한다.
1. 고객에 대한 윤리
  • ○ 고객은 회사존립의 원천이다. 고객만족과 고객존중을 회사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고객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봉사한다.
  • ○ 고객에게 정직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주주에 대한 윤리
  • ○ 임직원은 변화와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증대에 최선을 다한다.
  • ○ 주주 및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관한 법규과 원칙을 지키고 투명성을 유지한다.
  • ○ 소액주주의 정당한 의견을 경청한다.
3. 임직원에 대한 윤리
  • ○ 임직원은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를 유지하고 동료와 거래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한다.
  • ○ 임직원은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상호신뢰, 변화와 혁신을 통해 회사 발전에 이바지한다.
  • ○ 임직원은 회사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업무상 지득한 회사의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직원 상호간의 선물공여, 금전대차, 연대보증, 성희롱등을 금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 회사는 지연, 학연 및 성별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4.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
  • ○ 파트너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거래시 공평한 기회 제공과 합리적이고 정당한 조건으로 투명하게 거래하여 상호간의 이익증대와 공동 발전을 추구한다.
  • ○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파트너사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고, 부정한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는다.
5.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 태광산업은 국가와 사회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통하여 회사를 발전시키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한다.
  • ○ 태광산업은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 ○ 태광산업은 친환경적인 경영을 통해 환경보호에 노력한다.
  • ○ 태광산업은 지역사회, 고객,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에 힘쓴다.
부칙
  • 이 규정은 윤리경영 선포일인 2007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16년 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