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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

전문
  • 태광산업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안정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영구히 존속·발전하여야 한다.
  • 이를 통하여 고객·구성원·주주에 대한 가치를 창출하며, 사회·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여야 한다.
  • 회사는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에 의하여 주주의 권리 보장,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전문 감사기구의 독립적 운영 등 회사 경영의 근간이 되는 건전한 지배구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실행함으로써, 주주·고객·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균형있는 권익 증진에 노력한다.
I. 주 주
1. 주주의 권리
  •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며, 회사 이익분배에 참여할 권리,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할 권리와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
  • ②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 하에 결정된다.
  •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주주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 전에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의안 등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주주의 공평한 대우
  • ① 주주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며, 회사는 상법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우한다.
  • ②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 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거래관계에 있어 주주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으며,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3. 주주의 책임
  •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발전과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야 한다.
  • ②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II. 이 사 회
1. 이사회의 기능
  •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관련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 ① 회사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를 둔다. 단,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 ② 회사의 사내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③ 사외이사는 회사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검증 및 추천 과정을 거쳐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④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법률 등에서 정한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사회의 운영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필요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이사회로 운영되며,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회의의 경과 과정, 중요한 심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이사회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및 범위에 따라 개별 이사의 이사회 참석여부와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4. 이사의 자격
  • ① 이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② 사내이사는 회사를 경영하는 고위 경영진으로서, 회사의 사업 내용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추진력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사외이사는 금융, 회계, 법률, 경제, 지배구조 등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고 경영진과 특정 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이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정관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여진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으며,이사가 된 후에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5. 사외이사의 역할
  • ①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경영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며, 건설적인 조언을 통해 경영진을 지원한다.
  • ② 사외이사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며, 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와 준비를 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 ③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 실태 및 현황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며,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6. 이사의 의무 및 책임
  •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사회에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통해 회사의 핵심가치 추구와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야한다.
  • ②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하며, 직무상 얻어진 정보를 외부에 누출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이사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회사가 제정한 모든 규범, 규정을 준수한다.
  • ③ 이사의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심의, 의결에 대하여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여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④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7. 평가 및 보상
  • ① 이사회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집행된다.
Ⅲ. 감 사 기 구
1. 감사위원회
  •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또한, 전문성의 유지를 위해 위원중 1인은 회계 또는 재무 등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자로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 업무집행의 적법성, 기업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재무보고의 정확성, 회계처리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며,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보고 등을 수행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매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작성한다.
2. 외부감사인
  •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특정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 답변한다.
  • ④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Ⅳ. 이 해 관 계 자
1.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 ① 회사는 고객과 직원, 주주, 채권자, 협력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준수를 통해서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③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 ④ 회사는 법령에서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Ⅴ. 공 시
1. 공시
  • ①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과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